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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제재 때 금감원, ‘전관’ 등기이사는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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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9 04: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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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등기임원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받는 대구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4일 경향신문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불법 증권계좌 개설로 지난 17일 제재를 받은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급과 부장급 직원은 전직 마케팅본부장 2명, 현직 리테일마케팅 부장 1명, 전현직 IMBANK본부장 2명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현장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문제, 즉 내부통제 책임을 지고 제재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제재를 받은 본부장급은 모두 미등기임원이었다. 은행장과 사외이사를 제외한 대구은행의 유일한 등기임원인 상임감사위원 A씨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대부분 은행은 자체적 감사위원회를 두면서 외부에서 상임감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상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지낸 금감원 출신이 많이 가는데 A씨 역시 은행감독국장을 지낸 금감원 전관이다. A씨는 2021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임감사로 선임됐고, 그로부터 5개월 뒤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의 불법적인 증권계좌 개설 작업이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A씨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받는 대구은행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은행법상 시중은행 전환을 심사할 때는 주주 또는 임원의 위법 행위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에 한정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결국 이번 제재 대상에 A씨가 포함됐다면 시중은행 전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A씨가 제재에서 제외되면서 결격 사유가 사라진 셈이다.
강훈식 의원은 업무감사를 업으로 하는 상임감사위원이자 등기임원인 금감원 출신 A씨가 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받은 셈이라며 금감원의 자기 식구 출신 인사 봐주기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특혜 부여라는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한 제재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임감사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알고서 봐줬다는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관련 없는 자를 제재할 수 없고 특혜를 준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조금 발표 직후 전기차 구매가 폭증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그 반응이 다소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밀도, 배터리 환경성 계수 등 보조금 계산법이 이전보다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전기차 선택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자동차 등록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이례적으로 ‘꺾인 곡선’을 그렸다. 지난 2월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월(2514대) 대비 525대 줄어든 1989대였다.
2월6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정 발표가 있었는데도 전기차 판매가 전달보다 되레 감소한 것이다.
1~2월 누적된 전기차 수요는 3월에 이르러 폭발해 신규 등록 대수 2만1001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956% 폭증한 수준이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보조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시장이 반응한 셈이다. 그간 전기차 시장은 대체로 보조금이 확정되는 2월부터 곧장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소비자 반응이 늦어진 데는 보조금 확정 후 제작사들이 추가로 내놓는 할인 정책을 기다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등은 전기차 보조금이 결정된 이후 전기차 할인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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